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20년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(문단 편집) == 경선 룰 == * 코커스와 프라이머리의 두가지 방식으로 경선을 치른다. [[코커스]]에 관해서는 해당 문서를 참조하고, [[프라이머리]]는 당원이 아닌 일반인도 참여하는 비밀투표를 말한다. 프라이머리는 Closed Primary와 Open Primary로 구분되는데, 전자의 경우 따로 공지된 날까지 미리 등록을 마친 사람만 참여할 수 있다. * 비례배분 원칙 1위 후보가 해당 주의 선거인단을 싹쓸이하는 대선과 달리, 민주당 경선은 승자독식제가 아니라 주 단위 득표율에 비례하여 선출직 대의원을 배분하는 방식이다. * 구체적인 배분방식 우리나라 총선의 비례대표 선출방식 중 병립형 부분의 정당별 배분 방식과 비슷하지만, 세부적으로는 약간 다른 점이 있다. 주 전체의 선출직 대의원 정원 모두를 주 전체의 득표결과에 따라 후보별로 배분한다면 우리나라의 비례대표 중 병립형 부분과 같아지겠지만, 실제로는 각 주의 선출직 대의원 중 주 전체의 득표결과에 할당된 정원은 해당 주 선출직 대의원 정원의 35% 가량이고(이하 ⓐ라 한다),[* 엄밀하게 말하면 ⓐ도 다시 5:3의 비율로 나누어 5에 해당하는 인원은 해당 '주'를 대표하는 대의원, 3에 해당하는 인원은 '주 민주당'을 대표하는 대의원으로 구분하여 별도 배분하므로, 정확히 득표비율에 맞게 나누어지지 않는다.] 나머지 65% 가량은 대선거구인 여러 개 지역구에 할당되어 있으며(이하 ⓑ라 한다),[* 다만 [[#s-7.5|미국령 사모아 코커스]], [[#s-7.7|북마리아나 제도 코커스]], [[#s-7.15|와이오밍 코커스]], [[#s-7.18|괌 코커스]], [[#s-7.24|버진아일랜드 코커스]]는 지역 전체를 하나의 선거구로 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비례대표 중 병립형 부분과 완전히 동일하고, [[#s-7.9|해외민주당원 프라이머리]]는 지역구는 있지만 전체 인원 13명 중 12명을 단일 선거구처럼 배분한다.] 이 지역구는 대체로 하원 선거구를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지만, 각 주마다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지역구 설정을 하기도 하므로 일률적인 것은 아니다.[* 각 주 선거인단 선출방식에 연방이 관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, 대의원 선출방식 또한 연방 민주당이 각 주의 민주당에 권고를 할 수 있을 뿐이고, 대의원 선출권한은 어디까지나 각 주 민주당에 있다.] 각각의 지역구에 할당된 정원을 각 후보자가 해당 지역구마다 얻은 득표에 비례하여 배분하게 되므로, 주 전체의 후보별 득표율과 해당 후보가 배분받은 선출직 대의원의 비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꽤 빈번하게 발생한다. >선출직 대의원 정원이 38명인 주에서, ⓐ는 13명이고, ⓑ 25명은 정원 각 5명인 5개 지역구에 할당되어 있다고 가정하자. 甲과 乙 두 후보의 양자대결에서 (실제로 이런 일이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겠지만 적어도 이론상으로는) 甲후보가 모든 선거구에서 乙후보보다 단 1표씩만 더 얻었다면, 甲후보는 ⓐ에서 7명(乙은 6명)을 배분받고, ⓑ 25명 중 5개 지역구에서 각 3명씩 15명(乙은 각 2명씩 10명)을 배분받게 된다. 즉 甲후보는 주 전체로 乙후보를 단 5표만 앞서 득표율에서는 사실상 반반으로 거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, 대의원 수에서는 22:16으로 앞서 무려 58%를 확보할 수도 있는 것이다. 일반적으로 해당 주의 선출직 대의원 수가 많고 특정 후보자가 타방 후보자를 압도할 경우 비례도가 좀더 높아지고, 대의원 수가 적고 후보자간 접전이 벌어지면 비례도가 다소 떨어지게 된다. * 높은 봉쇄조항 지역구별로 15% 미만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는 해당 지역구에 할당된 선출직 대의원(ⓑ) 배분에서 제외되고, 주 전체에서 15% 미만의 득표율을 기록하면 주 전체에 할당된 선출직 대의원(ⓐ) 배분에서 제외된다. 즉 후보자들이 대략 정리된 경선 말미의 양자대결 상황에서 어떤 후보가 15% 미만의 득표율을 기록한 지역구가 있으면, 그 후보는 해당 지역구에서는 대의원을 한 명도 획득할 수 없고, 해당 지역구의 대의원 정원 전부를 상대방 후보가 독식하게 되어 승자독식제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. 실제로 대의원 36명(ⓐ 13, ⓑ 23)이 걸린 이번 [[#s-7.6|미시시피 프라이머리]]에서의 주 전체 득표율이 바이든 81% vs 샌더스 14.8%로 집계되면서 바이든이 ⓐ 13을 독식하였는바, 봉쇄조항이 없었다면 ⓐ는 바이든 11, 샌더스 2가 되어 격차가 4명 줄어들었을 것이다. 초반 경선에서 비슷한 경쟁력의 후보들이 상당수 난립하면서 많은 후보자가 봉쇄조항에 걸리고 있다. 봉쇄조항이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양자 내지 3자 대결에서와 달리, 4명 이상의 후보가 실질적으로 경쟁하게 되자, 봉쇄조항이 1개 주의 대의원을 사실상 2~3명의 후보에게만 배분하는 실질적인 커트라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. 심지어 나머지 후보들이 고만고만한 10% 초반대 득표율을 올리면 선두 후보는 30% 수준만 득표하더라도 해당 주의 선출직 대의원을 독식할 가능성이 있고, 그 주의 2~3위 후보는 15%가 넘느냐 아니냐에 따라 대의원 확보에서 수십 명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. 이는 [[#s-7.5|캘리포니아 프라이머리]]에서 그대로 현실로 나타났다. 실제 이번 [[#s-7.4|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]]에서 득표율 49%였던 조 바이든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선출직 대의원 54명 중 72%인 39명을 획득하였는데, 봉쇄조항으로 30% 이상이 사표가 되면서 바이든과 샌더스 2명의 득표만으로 대의원을 배분하였기 때문이다. * 경선에서 하차한 경우 ⓐ의 재배분 지역구에 할당된 선출직 대의원(ⓑ)의 후보자별 배분은 1단계인 유권자들의 프라이머리 내지 코커스 당일 확정되지만, 주 전체에 할당된 선출직 대의원(ⓐ) 부분은 별도 일정에 따라 State Convention이나 Select Committee 등의 최종단계에서 정하게 된다. 물론 이 최종단계에서도 1단계에서 나타난 유권자들의 의사에 따라 ⓐ를 배분하나, [[https://democrats.org/wp-content/uploads/2019/01/2020-Delegate-Selection-Rules-12.17.18-FINAL.pdf|DNC(민주당 전국위원회) 대의원 선출규정]] Rule 11.C에 의하면 ⓐ를 선출하는 당일에 더 이상 후보가 아닌 경우에는 ⓐ의 배분에서 제외하고, 봉쇄조항을 넘은 나머지 후보에게 재배분하게 된다. 다만 후보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판단은 실제로 최종단계 절차를 실행하는 각 주 민주당이 하는 것이므로, 같은 사퇴선언을 놓고도 주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다. 예컨대 콜로라도 민주당은 [[http://www.coloradodems.org/2020-presidential-primary-results|콜로라도 프라이머리 결과 공표]]에서 슈퍼화요일 직후 경선에서 하차한 워런과 블룸버그가 둘 다 봉쇄조항 15%를 넘었음에도 ⓐ의 배분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하였는데, 이는 콜로라도 민주당이 이들을 선거운동 중단(Suspend Campaign, 후보 자격이 유지됨)이 아니라 공식사퇴(Formally Withdrawal, 더 이상 후보가 아님)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. 콜로라도 민주당은 4월 8일 샌더스 하차 이후 샌더스도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는데, 샌더스가 선거운동만 중단하고 대의원 획득은 계속하겠다고 밝힌 만큼 주별로 달리 판단될 가능성도 있다. * 사퇴한 후보의 득표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자유투표권 선출직 대의원은 특정 대통령후보 지지를 조건으로 선출되는 것이므로, 자신을 대의원으로 선출되게 한 후보에게 투표할 의무가 있는데, 전당대회 전에 그 후보가 사퇴하여 버리면 의무투표의 대상이 없으므로 의무가 사라지게 되고, 그 대의원에게는 아래의 당연직 대의원과 같은 자유투표권이 주어진다. 자신의 후보가 지지선언한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이 보통이지만, 반드시 그럴 의무는 없다. 예컨대 [[#s-7.5|미국령 사모아 코커스]]는 지역구가 없고 경선단계도 Territorial Caucus 한 단계 뿐이어서 당일 블룸버그 4, 개버드 2의 결과가 확정되었는데,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블룸버그와 개버드가 모두 사퇴하면서 대의원 전원이 자유투표권을 얻었다. * 당연직 대의원(이른바 슈퍼대의원)의 투표권 제한 당연직 대의원은 경선에 의해 정해지는 대의원이 아니라 당 전국위원(물론 이들도 당원투표로 선출된 사람들이지만, 특정 대통령후보 지지를 조건으로 선출되지는 않는다)이나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 및 당직자(주지사, 상하원의원, 대통령, 부통령, 하원의장, 원내대표, 대선후보 지명 전당대회 의장 등)를 지내 자동으로 대의원 자격을 얻은 경우다. 일례로 [[버락 오바마]] 전 대통령도 일리노이의, [[빌 클린턴]] 전 대통령도 뉴욕의 각 당연직 대의원이다. 따라서 당연직 대의원의 수는 대선후보 지명 전당대회 전에 입당, 탈당, 은퇴,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. 해당 주의 선출직 대의원 수에 비하여 당연직 대의원 수가 현저히 작다면, 해당 주는 민주당 지지세가 약하여 선출직 공직을 지낸 민주당 정치인이 거의 없고, 그 주의 당연직 대의원은 대부분 전국위원이라는 의미이다. 이번 선거부터 이들 당연직 대의원의 투표권은 모든 주의 경선이 끝나고 대선후보 지명 전당대회까지 과반을 확보한 후보가 나오지 못할 경우에만 행사되는 것으로 바뀌었다([[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/변수]] 항목 참조). 따라서 아래 경선결과에는 당연직 대의원을 표시하지 않는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